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› 제5장 보칙
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