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)
진실화해위원회는 「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시행 2026.2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진실화해위원회는 「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시행 2026.2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