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벌칙)듣기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시행 2022.1.2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