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듣기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을 준용한다. 시행 2022.1.2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