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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4377호,2024.4.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특별진급 신청서는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.
부칙(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3382호,2023.4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"국가보훈처장"을 각각 "국가보훈부장관"으로 한다.
⑫부터 <73>까지 생략
부칙 <제32036호,2021.10.14>
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