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10조(보상 등의 제한)
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,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,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.
시행 2021.10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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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
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,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,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.
시행 2021.10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