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(이의신청)
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4.4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4.4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