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(진상규명)
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「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(이하 "진실화해위원회"라 한다)에서 수행한다.
시행 2022.1.2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「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(이하 "진실화해위원회"라 한다)에서 수행한다.
시행 2022.1.2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