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(수당 등)
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, 자문기구의 구성원,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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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, 자문기구의 구성원,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