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(보좌관)
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.
1.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
2.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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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.
1.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
2.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