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(징계위원회)
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.
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, 징계의 종류ㆍ효력,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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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.
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, 징계의 종류ㆍ효력,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