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(조사의 개시)
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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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› 제1절 진상규명조사
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