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(사무처의 존속기간)
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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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4장 보칙
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