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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5106호,2024.12.2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4728호,2024.7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"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부터 ⑬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수산업법 시행령) <제33225호,2023.1.1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2조제4호"를 "「수산업법」 제2조제5호"로 한다.

②부터 <48>까지 생략

제11조 생략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1008호,2020.9.8>

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) <제30977호,2020.8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"을 "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(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활동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"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"(어업권)"을 "(어업권ㆍ양식업권)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"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"(어업권)"을 "(어업권ㆍ양식업권)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"면허어업"을 "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"으로 한다.

②부터 <37>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 <제28970호,2018.6.12>

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488호,2017.12.1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437호,2017.11.1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8074호,2017.5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(이하 "정신보건센터"라 한다)"를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정신건강복지센터"라 한다)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"정신보건센터"를 각각 "정신건강복지센터"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"을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
②부터 <24>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) <제26754호,2015.12.2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"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"을 "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"을 "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"으로 한다.

②부터 <42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26163호,2015.3.2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용유지비용 지원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)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31일까지 고용유지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