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(지급결정)
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12.24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12.24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