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(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)
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.
②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야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③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시행 2024.12.24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