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(수당 등)
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,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,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4.12.24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