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(신청인의 진술권)
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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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2장 배상과 보상 등
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