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(소멸시효에 관한 특례)
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(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)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「민법」 및 「국가배상법」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[본조신설 2017.4.11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