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(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)
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
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