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(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)
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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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
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