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3.13>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1장 총칙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3.13>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