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1.12>
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1.12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1.12>
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1.12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