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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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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(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)

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1.12>

②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1.12>

1. 데이터 특별위원회

2. 스마트도시 특별위원회

3.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

4.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12>

[제목개정 2021.1.12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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