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(고발)
①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,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