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(재심의)듣기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2조 중 "120일"은 "30일"로 본다. 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