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(추모시설 설치 특례)
① 국가등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4장 추모사업 등
① 국가등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