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(수업료등 지급신청서)
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9.8.6, 2025.9.19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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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9.8.6, 2025.9.19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