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(취학 사항 변동통지서)
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5.7.11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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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5.7.11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