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(취업지원의 신청)
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.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4.29, 2025.9.19>
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.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8.6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