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(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)
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"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4.4.29, 2023.6.5, 2025.9.19>
1.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
2.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
[전문개정 2009.3.13][제목개정 2025.9.19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