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)
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9.8.6, 2021.4.5, 2025.9.19>
[전문개정 2009.3.13][제목개정 2025.9.19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