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(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)
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5.7.11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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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5.7.11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