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(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)
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, 2025.7.11>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