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(채무승계의 신고)
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(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7.11>
[전문개정 2021.4.5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