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(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)
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[전문개정 2009.3.13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