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(정보공개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"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2.6.20, 2023.6.5>
1.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단체의 명칭,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, 사업장 소재지,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
2.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 내역
③ 삭제 <2022.6.20>
④ 삭제 <2022.6.20>
[본조신설 2021.4.5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