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(규제의 재검토)
① 삭제 <2023.7.17>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신설 2022.6.20, 2023.6.5>
1.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
2. 제3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
3.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
4.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
[본조신설 2014.3.18][제31조에서 이동 <2021.4.5>]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