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)
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, 고등학교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6.21, 2023.5.23>
[전문개정 2008.12.24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