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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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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의료지원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(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)

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. 다만,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. <개정 2017.12.29, 2023.5.23>

[본조신설 2016.6.21]
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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