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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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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대부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(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)

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0.11.15, 2023.5.23>

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24]
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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