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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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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6장 그 밖의 지원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)

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1.4.6>

②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4.6, 2023.5.23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5.23>

[본조신설 2016.6.21]
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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