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(결손처분)
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(缺損處分)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6.6.21, 2021.4.6, 2023.5.23, 2023.7.11>
[전문개정 2008.12.24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(缺損處分)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6.6.21, 2021.4.6, 2023.5.23, 2023.7.11>
[전문개정 2008.12.24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