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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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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(품위손상행위 등)

①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"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6.6.21, 2020.8.4, 2021.4.6>

1. 5ㆍ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

2. 폭행ㆍ협박,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
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"란 「형법」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. 다만,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21.4.6>

[전문개정 2008.12.24]
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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