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(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)
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"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"이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1.4.6>
[본조신설 2016.6.21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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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"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"이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1.4.6>
[본조신설 2016.6.21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