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1.4.6>
[전문개정 2016.6.21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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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1.4.6>
[전문개정 2016.6.21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