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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1887호,2026.9.8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) <제21446호,2026.3.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

제1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 중 "광주광역시에"를 "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"로 한다.

⑤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 <제21359호,2026.2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0682호,2025.1.21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76호,2024.2.13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9228호,2023.3.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6>까지 생략

<27>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3항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9조제4항ㆍ제5항,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,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,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2조의2, 제23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본문,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,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ㆍ제3호, 같은 조 제4항,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8조제2항ㆍ제3항,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31조제1항,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제3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, 제37조의2제1항, 제38조, 제43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5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46조제2항ㆍ제3항, 제47조 본문, 제49조제1항ㆍ제3항, 같은 조 제5항 단서, 같은 조 제6항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, 같은 조 제9항, 제52조제1항, 제53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54조제2항 전단, 제55조제3항, 제56조제2항, 제59조제2항 전단, 제61조제3항, 제66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68조제2항ㆍ제3항,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호 라목, 제73조제4항, 제7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76조, 제78조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,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0조제1항, 제81조, 제84조 후단,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86조제1항, 제89조제3항 전단, 제89조의2제4항 전단,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3조제1항, 제94조제1항ㆍ제2항,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,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"국가보훈처장"을 각각 "국가보훈부장관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9호, 제66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같은 조 제5항, 제68조제2항, 제69조제1항제11호, 같은 조 제2항 후단, 같은 조 제3항, 제70조제6항 단서, 같은 조 제7항, 제71조제4항, 제73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74조제3항,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2항, 제78조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, 제79조제3호, 제81조 및 제82조 중 "총리령"을 각각 "국가보훈부령"으로 한다.

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,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가보훈처"를 각각 "국가보훈부"로 한다.

<28>부터 <4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19219호,2023.1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2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8439호,2021.8.17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) <제18425호,2021.8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42>까지 생략

<43>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전단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제3조 생략

부칙 <제18229호,2021.6.8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133호,2021.4.2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7883호,2021.1.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준비위원회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 전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사단법인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,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(이하 "구법인"이라 한다)의 해산과 제55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,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(이하 "신법인"이라 한다)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법인 설립준비위원회(이하 "설립준비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57조 각 호의 개정규정의 회원을 대표하는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,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설립취지

2. 설립준비위원의 성명 및 주소

3. 사무소의 주소지
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③ 신법인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55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및 임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신법인의 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⑤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⑥ 신법인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제3조(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)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2021년도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특례)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2021년도 수익금 사용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)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21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은 종전의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구법인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신법인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④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법인이 한 행위는 신법인이 한 행위로, 구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신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.

제6조의2(회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에 따른 구법인 해산 당시의 구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.

1.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: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2.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: 사단법인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

3.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: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[본조신설 2021.6.8]

제7조(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이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)은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법인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.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제2항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4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⑦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⑧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본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⑪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제8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⑫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제2호 중 "「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3조제2항제2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5조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2제1항제7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<16>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<17>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 본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<18>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제2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<19>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조 및 제16조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9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(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) <제16851호,2019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

②부터 ⑬까지 생략

부칙 <제16424호,2019.4.3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700호,2018.6.12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473호,2018.3.13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67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5026호,2017.10.3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칙(군무원인사법) <제14420호,2016.12.2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전단 중 "기능군무원"을 "일반군무원"으로 한다.

②부터 ⑤까지 생략

부칙 <제14251호,2016.5.29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, 제23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) <제14170호,2016.5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제3호 중 "「병역법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, 의무경찰"을 "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"로 한다.

②부터 ⑦까지 생략

부칙(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) <제13718호,2016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"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"를 "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64조의 죄,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"로, "제351조(제347조, 제348조"를 "제351조(제347조, 제348조, 제350조, 제350조의2"로 한다.

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.

②부터 ⑩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) <제13717호,2016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"제303조와 제305조의 죄"를 "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의 죄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 또는 그 미수죄"로, "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"를 "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,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"로, "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"를 "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63조의 죄"로 한다.

②부터 ⑪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13611호,2015.12.2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7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6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6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③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(「형법」 제250조,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6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제8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4항에 따른다.

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5조 중 "제7조제1항ㆍ제2항"을 "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, "제17조제1항, 제18조 전단"을 "제17조제1항"으로, "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5조제1항, 제66조제1항ㆍ제2항,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"를 "제64조, 제65조제1항, 제66조, 제67조"로 한다.

부칙(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) <제13425호,2015.7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"전투경찰대원"을 "의무경찰"로 한다.

②부터 ⑨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12385호,2014.1.2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.

부칙(병역법) <제11849호,2013.6.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"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"을 "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"으로 한다.

②부터 <19>까지 생략

부칙(형법) <제11731호,2013.4.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"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(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"를 "제287조, 제288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289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290조, 제291조, 제292조(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,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,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제294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,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,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"로 한다.

②부터 <16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74>까지 생략

<675>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<676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) <제11556호,2012.12.1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"제14조"를 "제15조"로 한다.

②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 <제11417호,2012.3.21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) <제11029호,2011.8.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본문 중 "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부터 ⑩까지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0339호,2010.6.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후단 중 "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

② 부터 <82> 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(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) <제10337호,2010.5.3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전단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및 「기능대학법」"을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

② 부터 ⑫ 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(은행법) <제10303호,2010.5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2항 중 " 금융기관"을 "은행"으로 한다.

② 부터 <86> 까지 생략

제10조 생략

부칙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) <제10258호,2010.4.1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

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
제6조 생략

부칙(병역법) <제9754호,2009.6.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"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제1호"를 "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"로 한다.

③ 부터 ⑤ 까지 생략

부칙 <제9393호,2009.1.30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제2항, 제22조제3항, 제25조, 제26조제2항, 제31조제1항,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

③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9082호,2008.3.28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③(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703> 까지 생략

<704>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
<705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) <제8566호,2007.7.27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중 "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④부터 ⑨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