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(禮遇)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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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(禮遇)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