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(품위유지 의무)
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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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