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(대부)
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(長期低理)로 대부(貸付)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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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대부
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(長期低理)로 대부(貸付)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